반응형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다는 분이 계셔서 저도 공부할 겸 정리해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목적
목적 | 설명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해 정확한 시장 가격 정보 제공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임차인이 확정일자 없이도 자동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 |
임대차 분쟁 예방 | 계약 내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 근거 제공 |
정책 기반 마련 | 정부가 전월세 통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확보 |
탈세 및 불법 임대 방지 | 비공식 임대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여 세원 확보 및 불법 임대 관행 개선 |
글로 적는 것보다 표로 요약하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거 같아 표로 정리해볼께요
✅ 전월세 신고제도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 명칭 | 전월세 신고제도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3년간 계도기간 운영) |
계도기간 연장 | 2025년 5월 31일 (이후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 (보통 임대인이 신고)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제외 대상 | - 가족 간 계약 - 공공임대주택 - 고시원 등 비주택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한 경우 일부 제외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과태료 기준 | 신고 지연, 미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요 효과 | - 전월세 시장 정보 투명성 제고 -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 임대차 계약의 분쟁 예방 |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시행)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추가 팁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가능해 임차인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설정되었으며, 이 계도기간은 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계도기간 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