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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고, 25년에는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유튜버, 강사, 작가,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누락자: 2곳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기타소득자: 강의료, 원고료 등
3. 신고·납부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PC): https://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세무사 의뢰 (전문가 대행)
- 분할납부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최대 2개월까지 분납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 수입 누락 금지 (모든 소득 신고)
- 프리랜서/사업자 수입,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까지 모두 합산해야 함.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20~40%)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
2. ✅ 필요경비 누락 주의
- 지출한 비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을 정리해 경비로 정확히 반영해야 세금 줄일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이 기장도 가능하나, 경비가 많을수록 복식부기 유리함.
3. ✅ 중복공제 및 허위공제 금지
- 건강보험료, 기부금, 보험료 등 중복 공제 시도는 불이익 있음.
-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수 (ex. 부모님 기본공제, 부양가족 조건 등)
4. ✅ 기장 의무 여부 확인
-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 여부가 다름.
-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 발생.
- 기장 불이행 시, 소득이 과다하게 추정될 수 있음.
5. ✅ 세액공제 및 감면 조건 체크
- 중소기업 창업자, 청년창업자, 연구개발 등은 세액감면 가능.
-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 맞춤형 신고 시스템 활용 추천.
6. ✅ 소득금액 합산 기준 숙지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후 세율 적용.
-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고려해 계산하면 과세표준 잘못 적용 가능성 있음.
7. ✅ 전자신고 유리 (홈택스/손택스)
- 종이신고는 불이익(가산세 발생 가능), 전자신고 시 안내자료 반영 쉬움.
- 특히 사전채움자료 제공되므로 실수 방지에 유리.
8. ✅ 납부 기한 반드시 지키기
- 2025년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함.
- 미납 시 지연이자(1일당 0.022%) + 가산세(최대 20%) 발생.
9. ✅ 분할납부 조건 확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분납 가능
- 5월 31일까지 1차, 나머지는 2개월 이내
-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필수
10. ✅ 소득 구분 정확히 하기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vs 근로소득을 잘못 분류하면 과세 오류 발생.
- 예: 강사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많음.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귀속분 기준)
변경 내용 | 25년 적용 |
🔸 전자신고 유도 강화 | 전자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서면신고보다 환급 빠름 |
🔸 단순경비율 대상 축소 | 사업소득 8천만 원 초과자는 기준경비율 방식 유도 |
🔸 공제항목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추계신고 시 일부 공제 항목 자동 반영 |
🔸 가상자산(코인) 신고 제외 | 2025년 종합소득세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 미적용, → 2025년 1월부터 과세 예정 (2026년 5월 신고) |
🔸 홈택스 맞춤형 신고 기능 강화 | 프리랜서/소상공인/임대사업자 맞춤형 화면 제공 |
🔸 종합소득세 미신고 자동 통보제 | 미신고자에게 AI 기반 안내 문자/메일 자동 발송 |
💡 세율 참고 (2025년 기준 – 변화 없음)
과세표준(소득 구간)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금 받은 수입 미신고, 신고만 하고 납부 안하는 경우 등 자주 나오는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 납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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