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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by 골든메인스토리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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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고, 25년에는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계산한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자

  • 사업자(프리랜서 포함): 개인사업자, 유튜버, 강사, 작가, 자영업자 등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누락자: 2곳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기타소득자: 강의료, 원고료 등

3. 신고·납부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분할납부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최대 2개월까지 분납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 수입 누락 금지 (모든 소득 신고)

  • 프리랜서/사업자 수입,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입금까지 모두 합산해야 함.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20~40%)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있음.

2. ✅ 필요경비 누락 주의

  • 지출한 비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등을 정리해 경비로 정확히 반영해야 세금 줄일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이 기장도 가능하나, 경비가 많을수록 복식부기 유리함.

3. ✅ 중복공제 및 허위공제 금지

  • 건강보험료, 기부금, 보험료 등 중복 공제 시도는 불이익 있음.
  •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수 (ex. 부모님 기본공제, 부양가족 조건 등)

4. ✅ 기장 의무 여부 확인

  •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 여부가 다름.
    •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이며, 이를 어기면 가산세 발생.
  • 기장 불이행 시, 소득이 과다하게 추정될 수 있음.

5. ✅ 세액공제 및 감면 조건 체크

  • 중소기업 창업자, 청년창업자, 연구개발 등은 세액감면 가능.
  •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 맞춤형 신고 시스템 활용 추천.

6. ✅ 소득금액 합산 기준 숙지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후 세율 적용.
  •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고려해 계산하면 과세표준 잘못 적용 가능성 있음.

7. ✅ 전자신고 유리 (홈택스/손택스)

  • 종이신고는 불이익(가산세 발생 가능), 전자신고 시 안내자료 반영 쉬움.
  • 특히 사전채움자료 제공되므로 실수 방지에 유리.

8. ✅ 납부 기한 반드시 지키기

  • 2025년 5월 31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함.
  • 미납 시 지연이자(1일당 0.022%) + 가산세(최대 20%) 발생.

9. ✅ 분할납부 조건 확인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분납 가능
    • 5월 31일까지 1차, 나머지는 2개월 이내
    •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필수

10. ✅ 소득 구분 정확히 하기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vs 근로소득을 잘못 분류하면 과세 오류 발생.
  • 예: 강사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많음.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귀속분 기준)

변경 내용 25년 적용
🔸 전자신고 유도 강화 전자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서면신고보다 환급 빠름
🔸 단순경비율 대상 축소 사업소득 8천만 원 초과자는 기준경비율 방식 유도
🔸 공제항목 간소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추계신고 시 일부 공제 항목 자동 반영
🔸 가상자산(코인) 신고 제외 2025년 종합소득세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과세 미적용,
→ 2025년 1월부터 과세 예정 (2026년 5월 신고)
🔸 홈택스 맞춤형 신고 기능 강화 프리랜서/소상공인/임대사업자 맞춤형 화면 제공
🔸 종합소득세 미신고 자동 통보제 미신고자에게 AI 기반 안내 문자/메일 자동 발송

💡 세율 참고 (2025년 기준 – 변화 없음)

과세표준(소득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 4,600만 원 15%
4,6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자료를 준비하면서 현금 받은 수입 미신고, 신고만 하고 납부 안하는 경우 등  자주 나오는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 납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움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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