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더는 안 들키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 무시, 끼어들기,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동안 눈을 피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잡기 위해 서울시가 ‘암행순찰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가 정식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다를 바 없어 알아채기 어렵지만, 내부에는 고성능 장비가 탑재되어 교통법규 위반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암행순찰차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위반 유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암행순찰차 제도의 핵심 정보
1. 서울 암행순찰차란?
암행순찰차는 경찰이 운영하는 비표식 단속 차량입니다. 기존의 순찰차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내부에 블랙박스, 고해상도 카메라, GPS 등을 장착해 도로 위 위법 행위를 적발합니다.
구분 | 내용 |
시행 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
시범 운영 | 2025년 5월 15일부터 일부 구간 운영 |
주요 도로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
차량 외관 | 일반 차량과 유사 (비표식) |
장비 | 블랙박스, 고성능 카메라, GPS 등 |
운영 주체 | 서울경찰청 |
2. 단속 대상 행위 및 벌점 안내
암행순찰차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교통법규를 꼭 숙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위반 유형 | 예시 | 처벌 내용 |
과속 운전 | 제한 속도 100km/h 도로에서 120km/h 주행 | 과태료 3만~9만 원 + 벌점 |
난폭운전 | 급정지, 급가속, 경적 과다 사용 |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갓길 운행 | 정체 시 갓길로 주행 | 과태료 6만 원 + 벌점 30점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운영 시간 외 주행 포함 | 과태료 5만 원(승용차 기준) |
끼어들기 및 차로 변경 위반 |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 | 과태료 3만 원 이상 |
3. 운전 습관
암행순찰차는 실시간 영상 녹화로 사후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 준수,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확인 후 진입,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 등의 안전 운전 습관으로 교통안전도 높이고, 불필요한 범칙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단속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울 전체의 교통 질서를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암행순찰차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통 위법을 단속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입니다.
암행순찰차가 곧 ‘시민의 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운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6월, 서울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이 암행순찰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대신 “나부터 안전하게”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